울산동구민의 예술교육 나눔처 동구 문화원 입니다.
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울산동구문화원 (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둔다.
제3조 (목적)
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 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②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원(會員)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 본원의 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원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승인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전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총회에서 임원선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義務)를 가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자격정지 :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견책: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회원 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
제12조(임원)
① 본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5인 이내
3. 이사 30인 이내(원장, 부원장, 당연직 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 담당 국(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궐 원장의 임기도 1회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는 보궐 원장의 임기는 원장 임기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4년, 감사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로 한다.
⑤ 임원의 회비는 선임/통보일로부터 2주 (14일) 이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자진사퇴로 본다.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16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원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不正)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자체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자문위원 등)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회(總會)
제20조(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에서 의장은 원장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 총회는 대면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1.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거나, 법률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집특례)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④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참석하는 회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1위임․1수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 시 출석 회원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사회(理事會)
제26조(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유선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2/3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過半數)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참석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적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위원회(委員會)
제32조(위원회)
본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문화원의 목적에 따라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위원회를 신설 및 해산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기능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2.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각종 행사 기획 사항
제7장 재 정(재산(財産)과 회계(會計))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수입금)
①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기부금공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6조(회계 년도)
본원 회계연도(會計年度)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원의 세입, 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차입금)
본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국(事務局)
제43조(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事務局)을 둔다.
제44조(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任命)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5조(부설기구)
① 본 원은 제4조 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동구지역사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며 소장은 원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동구지역사연구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 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본원 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8조(실적보고)
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9조(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附則)(2001. 7. 2)
①【시행일】이 정관은 광역시장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附則)(2012. 2. 15)
①【시행일】이 정관은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개정정관의 임기를 준용한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 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3.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원장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되었을 경우 연회비는 잔여임기x25,000원으로 계산하여 사무국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임원이 임기 중 궐위 시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3항을 준용한다.
5. 2011년도에 입회한 정회원에 한해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임원 선임의 자격을 갖는다.
부칙(附則)(2017. 2. 23)
①【시행일】이 정관은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 되어 보궐 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개정정관의 임기를 준용한다.
2.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 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3. 이 정관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원장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이 선출되었을 경우 연회비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별도로 해당 임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附則)(2021. 10. 6)
①【시행일】이 정관은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칙(附則)(2022. 6. 3)
①【시행일】이 정관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 행 세 칙(施行細則)
제1조【포상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본원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에게 대내외적으로 포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1명(부원장), 위원 약간명(이사)
2. 위원의 임기는 한시적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공정하고, 기회 균등하게 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포상기준안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포상 기준안
□ 대내 포상
ㆍ동구문화원장 상
― 정회원 및 이사로 1년 이상 재적한 자.
― 본 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및 근무하고 있는 자.
― 단체 행사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출석부 참조)
― 본 단체 발전을 위해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
ㆍ울산문화원연합회장 상
― 이사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본 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및 근무하고 있는 자.
― 단체 행사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출석부 참조)
― 본 단체 발전을 위해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
ㆍ한국 문화원 연합회장 상
― 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본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및 근무하고 있는 자.
― 단체 행사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출석부 참조)
― 본 단체 발전을 위해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외 포상
ㆍ동구청장상, 동구의회 의장상, 동구국회의원상
― 정회원 및 이사로 3년이상 재적한 자.
― 본 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및 근무하고 있는 자.
― 단체 행사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출석부 참조)
― 본 단체 발전을 위해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
ㆍ울산시장상, 장관상 이상
― 이사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본 단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및 근무하고 있는 자.
― 단체 행사 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출석부 참조)
― 본 단체 발전을 위해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임기】본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다.
1. 징계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본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나. 회원 간의 화합을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
다. 기타 본원의 발전에 반하는 행위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2. 징계는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정관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원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기회균등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개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명(부원장)
위원 약간명(이사)
2. 위원의 임기는 한시적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임원 및 회원의 입회 절차】
① 정회원의 입회는 문화원장 앞으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확충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승인하는 자로 하며 입회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회신청서 1부(입회 심사전)
나. 이력서 1부(입회 심사전)
다. 주민등록등본 1부(입회 승인후)
라. 사진(3×4) 1매(심사전)
마. 정회원 연회비(입회 승인후)
② 회원의 입회는 문화원장 앞으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장이 승인하는자로 하며 입회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회신청서 1부(입회 심사전)
나. 회원 연회비(입회 승인후)
제5조【연회비】
① 본원의 연간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이용회원의 연간 연회비는 20,000원(이만원)으로 한다.
2. 임원의 연간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장 : 10, 000,000원(일천만원)
나. 부원장 : 1,000,000(일백만원)
다. 감사 : 300,000원(삼십만원)
라. 이사 : 300,000원(삼십만원)
4. 연간 연회비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연회비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온라인 납부 : 무통장 계좌이체 및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2. 방문 납부 : 본인 직접 방문 납부
③ 이용회원은 연회비 환불은 본원이 인정하거나 별도로 정한 기간
(연회비 납부 후 3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연회비 납부 3일 이내라도 이용회원의 경우
본원의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
④ 이용회원의 납부기한은 없으며, 유효기간은 가입일(회비납부완료기준)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본원의 추가 사업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본원에서 유효기간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이용회원 및 정회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유효기간을 일시정지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제6조【경조사비】
①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경사일 때 : 화환(3단) 1조
가. 자녀 결혼식
나. 본인 개업시
다. 본인 사회단체장 취임식시
라. 지역문화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2. 조사일 때: 조화(3단) 1조
가. 직계 존비속(부모, 자식)
나. 시댁(부모)
다. 처가(부모)
3. 기타 지역 문화관련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 행사
② 경조 대상 및 비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개최 시기】
① 회의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월례회는 6월, 11월 두번째 주 화요일 14:00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회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두번째 주 화요일 11:00에 개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는 매년 2월 두번째 주 화요일 11:00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장단 회의(원장, 부원장)는 이사회 개최 전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개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단, 각종 회의의 개최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개최일 2주전까지 사전통보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