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민의 예술교육 나눔처 동구 문화원 입니다.
문화원소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1994. 1. 7, 법률 4718호)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